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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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-02-13 08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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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호전기 주식회사 주주 여러분께
1.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장 22조에 의거하여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준일을 결정/공고합니다.
2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2020.03.01
3.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간 : 2020.03.02 ~ 2020.03.04
4. 이사회 결의일 : 2020.02.10
5. 임시주주총회 안건
제 1호 의안 : 회사 물적 분할 결정의 건
6. 기타사항 :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상기 공고 문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"주식명의개서정기(주주명부폐쇄)"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.
2020년 2월 13일
서 호 전 기 주 식 회 사
대표이사 김 승 남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