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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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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-02-13 08:54
  • 조회 : 3,028회

본문

서호전기 주식회사 주주 여러분께

 

 

1.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4장 22조에 의거하여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준일을 결정/공고합니다.

 

2.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: 2020.03.01

 

3. 주주명부폐쇄(명의개서정지) 기간 : 2020.03.02 ~ 2020.03.04

 

4. 이사회 결의일 : 2020.02.10

 

5. 임시주주총회 안건

    제 1호 의안 : 회사 물적 분할 결정의 건

 

6. 기타사항 :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상기 공고 문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"주식명의개서정기(주주명부폐쇄)"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.

 

 

2020년 2월 13일

 

서 호 전 기 주 식 회 사

대표이사  김 승 남 (직인생략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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